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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8012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105,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27,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 3항에 따른 대금반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대금반환 채무만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금반환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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