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된 같은 등기소 2008. 12. 30. 접수 제56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평택성동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9., 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되었고, 이후 피고 B은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