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및 제3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승낙 의무 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6.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은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피고 B이 말소등...

2

사건
2015나17385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된 같은 등기소 2008. 12. 30. 접수 제56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평택성동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9., 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되었고, 이후 피고 B은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사문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