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대여금 900만 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있었고, 피고가 2,060만원을 지급받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대여해 달라고 하여 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