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건물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평택시 E 도로 22m2 중 특정 부분 10m2에 관하여 2011.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7년 8월경 S으로부터 평택시 R 대 97m2 및 Q 대 45m2(합계 142m2)를 매수함.
  • 매수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영업소...

1

사건
2015나17231(본소) 건물철거
2015나17255(반소) 건물철거 등
2015나17248(반소) 건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소송수계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평택시 E 도로 22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9,2,5,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m2에 관하여 2011.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분을 각 철거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평택시 E 도로 22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9, 2,5,30,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m2에 관하여 2002. 12.5. 또는 2011.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 C에게 평택시 F 도로 97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m2에 관하여 2009. 4.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 D에게 위 도로 97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4, 15, 16, 37, 26, 25, 1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및 '마1' 부분 합계 24m2에 관하여 2015.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B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소유권과 공유지분을 취득한 토지는 평택시 Q 대 45m2 및 R 대 97m2로 그 면적합계는 142m2( = 45m2 + 97m2)인 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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