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평택시 E 도로 22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9,2,5,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m2에 관하여 2011.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분을 각 철거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평택시 E 도로 22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9, 2,5,30,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m2에 관하여 2002. 12.5. 또는 2011.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 C에게 평택시 F 도로 97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m2에 관하여 2009. 4.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 D에게 위 도로 97m2 중 별지 감정도(보완) 표시 24, 15, 16, 37, 26, 25, 1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및 '마1' 부분 합계 24m2에 관하여 2015.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B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