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악의 없는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05년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제1심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09년 파산선고, 2010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면책결정은 2010. 5. 12. 확정됨.
  • 피고는 면책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서울보증보험 채무만 기재하고, 제1심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

6

사건
2015나1619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알수 없어 공시송달판결로 1995. 8. 24.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9. 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 달판결로 2005. 12. 27. '피고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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