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알수 없어 공시송달판결로 1995. 8. 24.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1.부터 1995.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9. 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 달판결로 2005. 12. 27. '피고는 원고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