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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54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신한은행
2.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여 2013. 6. 5. 10:50경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C 계좌로 1,900,204원 및 1,800,204원을 각 송금하고, 이어서 원고명의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수원농협 권선지점의 정기 예탁금(계좌번호 : D 및 E)을 해지하여 지급받은 23,150,207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금원에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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