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만 날짜는 2013. 3. 15.로 기재하였다),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