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자 및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이며, C의 차용증 작성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

3

사건
2015나14744 대여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만 날짜는 2013. 3. 15.로 기재하였다),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