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 유무 및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결과 요약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임.
  • 피고는 무효인 채권양도통지에 기한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19,84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80,087,144원을 보전하기 위해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2014. 2. 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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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4270 추심금
원고,항소인
젝스프로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덕동산업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가압류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65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3. 'A는 원고에게 280,0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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