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가압류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65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3. 'A는 원고에게 280,0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