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9,616원 및 그중 2,005,479원에 대하여는 2014. 12. 27.부터, 4,474,137원에 대하여는 2014. 2. 2.부터 각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5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5.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제1 대여금 외에도 2013년경 피고에게 이자의 정함 없이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년 10월 하순경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31. 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이던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