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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810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90만 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2014. 10.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10.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언니 I의 전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2. 8. 20.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9. 11.부터 2013. 9. 1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3. 전세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현세입자 E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4. 임대인 부재로 형부 C씨가 대리로 계약함(위임장, 신분증 첨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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