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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0773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7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7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2,6,7,8,9,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G을 2013. 4.경부터 고용하였던 사실, G은 피고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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