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하자 및 권리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B으로부터 권리금 5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로부터 임차보증금 11,718,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기료 370,311원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E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7. 피고 E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

3

사건
2015나10452(본소) 부당이득금등
2015나10469(병합) 부당이득금 등
2015나10476(반소) 차임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이명 : F)
3. D
피고(반소원고),항소인
4. E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B은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반소원고) E는 11,71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로부터 제1의 가. 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E에게 370,311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E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B은 5,050만 원, 피고 C, D은 공동하여 2,000만 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는 2,400만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E는 당심에서 전기세지급청구 부분을 확장하고,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050만 원, 피고 C, D은 공동하여 2,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E에게 9,009,720원과 2014. 10.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패소부분만을 항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E가 항소장에 위 9,009,720원 대신 9,299,270원으로 기재한 것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T'(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7.부터 2014. 7. 26.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7. 22. 피고 D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노래방의 전 임차인이자 영업주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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