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C은 2010. 11. 16.부터 위 B중대에서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온 중사, D은 2014. 6.말경 위 B중대 제1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중위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