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사법상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한 자임.
  •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2.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서 강제추행 해당 여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

1

사건
2015구합944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51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C은 2010. 11. 16.부터 위 B중대에서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온 중사, D은 2014. 6.말경 위 B중대 제1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중위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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