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대상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50여 년간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3

사건
2015구합814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금 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 B면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50여 년간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가한강수계법 시행령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