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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망 A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고, C는 A의 며느 리이다. A와 C는 2013. 9. 3. D 쏘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A와 C는 2013. 9. 3. 당시 안산시 상록구 E, 301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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