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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2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4. 국세청장에게 B영농조합법인(법인등록번호 : C, 소재지 : 화성시 D)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사건을 관할관서인 피고에게 이송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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