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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184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2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공사<4공구>8차] - 고시: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5. 4. 21.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927,145,1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별지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11. 23.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볍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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