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2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공사<4공구>8차]
- 고시: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2015. 4. 21.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927,145,1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별지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11. 23.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볍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