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7179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65,641,000원 및 2012. 4. 16.부터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43,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15. 이 사건 토지(파주시 B 전 7,280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고, 1970년경 홍수로 범람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72년경부터 C 상류와 하류에 대한 일괄...

5

사건
2015구합71793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641,000원을, 나. 파주시 B 전 7,280m2에 관하여 2012. 4. 16.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1,0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면적 7,971m2는 7,280m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원고는 파주시 B 전 7,2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1970년대 C은 준용하천 구간(상류, 양주시 D읍부터 파주시 E면, F면, G면 3면의 경계까지의 부분)과 지방하천 구간(하류, 위 3면의 경계에서부터 H 합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구간(상류)에 있었다. 2)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는데, C 상류와 하류는 상호 배수영향구 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