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641,000원을,
나. 파주시 B 전 7,280m2에 관하여 2012. 4. 16.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1,0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면적 7,971m2는 7,280m2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원고는 파주시 B 전 7,2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1970년대 C은 준용하천 구간(상류, 양주시 D읍부터 파주시 E면, F면, G면 3면의 경계까지의 부분)과 지방하천 구간(하류, 위 3면의 경계에서부터 H 합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구간(상류)에 있었다.
2)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는데, C 상류와 하류는 상호 배수영향구 간에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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