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안산시)가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종합합산과세대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 대 6,874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재산세 59,236,359원, 지방교육세 9,248,323원 합계 68,484,682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711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59,236,359원, 지방교육세 9,248,323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31,558,671원, 지방교육세 3,712,7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 대 6,8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 9,281,962,200원에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재산세 59,236,359원, 지방교육세 9,248,323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