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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10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중 134,88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원(가산세 포함) 중 218,880,18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에서 위 제1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130,759,2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증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281,272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5. 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1표 '매입처'란 기재 각 치과의원 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각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비롯한 치과의원 사업자들에게 "B" 상표권(특허청 상표권 C,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① 별지 1표 '누락금액'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매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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