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7. 8. 27. 자신과 가족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됨.
1999. 1. 30. J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5. 5.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701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6. 원고에 대하여 한 239,995,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인 B, C, D의 공동 명의로 1997. 8. 27. 화성시 E 임야 21,025m2(이후 F 임야 21,186m2로 등록전환된 후 G 등 수 필지로 분할되었다), H 임야 99m2(이하 분할 전, 후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