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구합701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7. 자신과 가족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됨.
  • 1999. 1. 30. J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2015. 5.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

3

사건
2015구합701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6. 원고에 대하여 한 239,995,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인 B, C, D의 공동 명의로 1997. 8. 27. 화성시 E 임야 21,025m2(이후 F 임야 21,186m2로 등록전환된 후 G 등 수 필지로 분할되었다), H 임야 99m2(이하 분할 전, 후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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