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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9691 개발행위허가등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1. B에게 한 경기 양평군 C, D, E 지상 창고시설 50m2에 대한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1. B에게 한 경기 양평군 F 답 242m2. G 답 129m2, H 묘 271m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답 242m2 중 32,760/60742 지분, G 답 129m2 중 44/129 지분, H 묘 271m2 중 56/27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I(개명전 B)은 2013. 4.경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D.E 지상 창고시설을 신축하고F답 242m2, G 답 129m2, H 묘 271m2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4. 15.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었으나, I은 위 수리를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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