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로 조사하고 화성시 C 임야 1,289m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6,100원으로 결정 공시함.
원고의 이의에 따라 피고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용 상황 자연림, 형상 ...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947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3. 화성시 B 임야 793m2에 대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78,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7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2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로 조사하고 화성시 C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6,1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자연림, 형상 사다리형, 도로접면 중로한면으로 정정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를 m2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