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법인 취득세 면제 부동산의 공익사업 편입 시 추징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받은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득세 추징 대상이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4.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임.
  • 원고는 2012. 11. 27.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7필지(이하 'C 외 6필지')를 현물출자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 C 외 6필지는 201...

3

사건
2015구합69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
피고
시흥시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7.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시흥시 C 전 7,381m2, D 임야 951m, E 임야 3,636m2를 포함한 토지 7필지(이하 이를 합하여 'C 외 6필지'라고 하고, 개개의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현물출자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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