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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9035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 E의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L 답 144m2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K의 이 사건소중화성시 M 전 773m2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8,071,600원 및그 중 34,778,6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7.부터, 나머지 3,293,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0.부터 각 2016. 6. 16.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75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7,2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 을, 마. 원고 E에게 2,4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바. 원고 F에게 5,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사. 원고 G에게 1,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아. 원고 H에게 3,9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자. 원고 [에게 15,35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차. 원고 J에게 8,06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 을, 카. 원고 K에게 22,833,600원 및 그 중 11,896,1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10,937,5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각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E.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 E,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항 및 피고는 원고 E에게 2,9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K에게 35,510,800원 및 그 중 24,573,3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나머지 10,937,5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N로 0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면서, 보상관련 업무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정하였고, 2009. 6. 26. 국토해양부고시 P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화성시 Q면과 R면 일대에 별지 보상내역표(이하 '보상내역표'라 한다)중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세목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보상내역표 중 편입 지번, 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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