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인데 2015. 6. 4. E교회의 초청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9. 3. 피고에게 일반연수(D-4)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동반(F-3)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 A에 대하여 '국내어학연수 목적을 위한 자격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자격변경자 불허'를 이유로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