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6.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2015. 7. 1.~2015. 8.14.)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2009. 12. 24. 군포시 B, 1층을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 소'라고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D와 E 간의 군포시 F. 4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는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