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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8858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원 인무효청구
원고
A
피고
군포시장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2015. 7. 1.~2015. 8.14.)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2009. 12. 24. 군포시 B, 1층을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 소'라고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D와 E 간의 군포시 F. 4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에는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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