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년 설립된 회사로, 2010. 12. 15.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함.
  • 원고는 2010. 12. 20. 상호변경등기를 마쳤고, D은 용인시 기흥구 B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G는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G는 원고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함.
  • 원고는 1993. 2.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2. 2. 소유권이전등기...

3

사건
2015구합67763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2,846,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직 및 명칭 변경 1) 원고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84년경부터 골프장인 C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상호는 원래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이었는데, 원고는 2010. 12.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0.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상호변경등기를 마쳤고,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D'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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