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처분의 위법성: 관계기업 판단 기준 시점의 소급 적용 금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8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았음.
  •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을 받음.
  • 원고는 2012. 10. 22. 종속회사인 연안솔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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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7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에너지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5,320,990원(가산세 115,142,7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2. 설립되어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를 받다가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000,000,000원을 초과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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