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 귀속자를 B, C로 한 2008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14. 12.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24,032,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 광산업, 석재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26.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나. 원고는 원주시 F 임야 48,6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9.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