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302,184,8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4.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1,806m2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대금 1,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5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7. 2. 16.까지, 잔금 610,000,000원은 1997. 7. 16. 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기일 1997. 2. 16.로 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지급기일 1997. 7. 16.로 된 액면 합계금 61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 1. 13.경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