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 14.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며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 담보로 서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서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법인인 원고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원고의 대표이사 D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D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D...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64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302,184,8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4.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1,806m2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대금 1,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5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7. 2. 16.까지, 잔금 610,000,000원은 1997. 7. 16. 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기일 1997. 2. 16.로 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지급기일 1997. 7. 16.로 된 액면 합계금 61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 1. 13.경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