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구합6642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14.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며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 담보로 서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서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법인인 원고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원고의 대표이사 D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D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위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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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64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302,184,8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4.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1,806m2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대금 1,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5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7. 2. 16.까지, 잔금 610,000,000원은 1997. 7. 16. 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B으로부터 지급기일 1997. 2. 16.로 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지급기일 1997. 7. 16.로 된 액면 합계금 61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 1. 13.경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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