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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56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5,331,463,90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좌번호 B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C인 SK증권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D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인 E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및 D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D, F, G 등,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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