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5,331,463,90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좌번호 B인 SK증권계좌는 1999. 5. 29. 원고 명의로 개설되는데, 이후 위 계좌는 2007. 1. 16.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C인 SK증권계좌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이하 위 SK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 15.부터 2014. 4. 2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D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인 E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및 D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주식(D, F, G 등,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