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1973. 7. 12. 안양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하며 위 임야 중 7,059.5m2를 근린공원(E공원) 부지로 지정함.
위 근린공원 부지는 1995. 12. 8. 이 사건 부동산(B 임야 7,059.5m2)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됨.
안양시장은 2012. 6. 2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일대 근린공...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5231 근린공원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안양시장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안양시 동안구 B 임야 7,059.5m2에 관한 근린공원지 정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10. 5. 안양시 C 임야 9,421m2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1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토교통부장관(당시 직제로는 '건설부장관')은 1973. 7. 12. 건설부고시 D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하면서 위 임야 중 7,059.5m2 부분을 근린공 원(E공원) 부지로 지정하였고, 위 임야 중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된 부분은 1995. 12. 8.B 임야 7,059.5m2(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F 임야 34.6m2, G 임야 1,395.9m2 등으로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