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구합650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및 부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25. 설립된 회사임.
원고는 2007.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됨.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귀속 이자비용 236,703,312원을 소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금융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이자지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피고는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36,703,312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5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42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및 부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귀속 이자비용을 236,703,312원을 소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금융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236,703,312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