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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과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경 상호를 'B'(이후 상호가 'C'로 변경되었다)로, 개업일을 2011. 8. 29.로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인천 부평구 D빌라 4동 101호'로, 업종을 '건설업, 인테리어(샷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 E)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8.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2. 8. 9.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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