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소외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2012. 11.경 설정계약을 체결하며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함.
  •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2012. 11. 30.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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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42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2,280,280원, 지방교육세 54,017,740원, 농어촌특별세 24,90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집 합투자업자'라고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납입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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