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시흥시 A, B, C, D 잡종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1.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음을 적발함.
피고는 2015. 3. 10. 및 2015. 3.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3761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샘
피고
시흥시장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10. 및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A 잡종지 400m2, B 잡종지 400m2, C 잡종지 400m2, D 잡종지 298m2(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1.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잡종지)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4. 11. 3. 및 2014. 11. 12. 위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