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313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대표자의 퇴직금 소득세 분류: 임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9. 1. D에 입사, 2005. 9. 1. 이 사건 회사(C, Inc.)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함.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826,240,538원을 받기로 합의함.
이 사건 회사는 2013. 9. 10. 원고의 퇴직금 중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액 412,392,544원을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440,191,442원을 근로소득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0.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재직한 회사의 사업과 지배구조 등
1) B(B, LLC, 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약 1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원자력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2) C인크(C, In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모회사 제품의 판촉, 모회사 고객과의 연락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회사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한편 D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스위스 취리히에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