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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623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049,370원, 지방교육세 11,504,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11. 13.'은 '2013.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B는 화성시 C빌딩 105호 내지 107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개인기업의 형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위 개인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3. 6. 27. 원고를 설립하였다. 2) B는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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