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피고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는 원고에게 92,7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2. 23.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용인시 도시개발사업(B지구 도시개발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6. 28. 용인시 고시 C, 2013. 7. 1. 용인시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디앤씨(이하 '더좋은디앤씨'라고 한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희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 33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지장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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