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7,675,67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18,86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B 주식회사(2011. 9. 6.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9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공장용지 1,803.9m2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B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