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6. B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9억 4,3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공사 완료 후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공사대금을 손금 산입함.
  • 군산세무서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E가 B의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

1

사건
2015구합616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7,675,67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18,86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B 주식회사(2011. 9. 6.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9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공장용지 1,803.9m2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공장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B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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