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6115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년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 후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옴.
2008년 10월경 가출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2013년 3월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중이던 2013년 4월 범칙금 통고처분 후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음.
2013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B과 이혼이 확정됨.
20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11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인으로 2006. 5. 2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다음, 2006. 11. 4.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1)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왔고, 최종적으로는 2008. 10. 8. 같은 자격으로 2010. 11. 4.자를 만료일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8. 10. 3.경 가출하였고, 이에 B은 2008. 11. 21. 경찰서에 배우자 가출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불법체류기간 중이던 2013. 3. 20.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