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1. 9. 28. 시흥시 B 전 2,079m2(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주거용 건물 및 주택, 근생시설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음.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 시흥시 C 전 1,692m2, 시흥시 B 전 328m2, 시흥시 D 도로 59m2로 분할됨.
원고는 시흥시 C 전 1,692m2를 가구 공장 및 그 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함.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1,692m...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31 농지처분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시흥시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8. 시흥시 B 전 2,07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 중 247m2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인 경량 철골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1. 10.경에는 당초 신청한 면적 247m2를 306m2로 변경하여 주택 및 근생시설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10. 경분할전토지 중 328m2에 관하여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 시흥시 C 전 1,692m2과 시흥시 B 전 328m', 시흥시 D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