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와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고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함.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조경공사용역으로 보고 2013. 8. 2.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4,280원을 부과(종전 처분)하였으나, 공급시기를 2006. 12....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신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원고는 1997년경 광주시 B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 정원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D에게 자신 소유의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여 주고 2006. 11. 9.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그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D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