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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425 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하남시
변론종결
2016. 7. 27.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5.부터 하남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목재를 적치하고 'C'라는 상호로 목재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다. 다.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7. 31. 하남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 지장물 등: 하남시 B 지상의 원고 소유 수목 등 지장물 18,192,290원 - 영업보상: 영업장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등을 이유로 기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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