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구합3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교회
피고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69,980원, 지방교육세 606,970원, 농어촌특별세 404,650원 합계 8,78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8. 원고의 대표목사인 B으로부터 평택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