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69,980원, 지방교육세 606,970원, 농어촌특별세 404,650원 합계 8,78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8. 원고의 대표목사인 B으로부터 평택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