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과세표준,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B과 사이에 B 소유의 화성시 C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8호, 109호, 110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4호(이하 '이 사건각건 물'이라 한다)를 대금 30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2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27억 1,8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2015. 6.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수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잔금대출을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