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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3288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신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5. 11. 9.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않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청구 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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