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신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5. 11. 9.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않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청구 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