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9. 12. 4. 이 사건 구역(광명시 F 일원 G)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함.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10. 5. 6.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 8. 31.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841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0. 광명시 B동, C동 일원 2,248,282m2를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광명시 F 일원의 G(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