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59,465원,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144,790,193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2,598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3. 1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502호에서 「변호 사·변리사 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직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합계 345,063,000원(= 2006년 수입금액 102,323,000원 + 2007년 수입금액 226,098,000원 + 2008년 수입금액 16,64